2018-2학기 학부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금 과오납분을 아래와 같이 환불해 주고자 하니 신청절차에 따라 환불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기간 | 2018년 10월 4일(목) ~ 10월 12일(금)【9일간】 | |
환불대상자 | 복학생 | 휴학당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차액이 발생 한 자 등 |
재학생 | -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재수강을 납부한 후 재수강을 삭제한 자 - 학자금 대출로 등으로 인하여 이중 납부 한 자 등 | |
환불예정일 | 2018년 10월 17일(목) | |
신청절차 | 공 통 | 학교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행정 → 등록업무 → 환불신청서 입력 |
제출서류 | 본인 계좌 | 서류 없음 |
보호자 계좌 | 보호자 통장사본, 가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