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2학기 학자금대출 관련 안내
1. 2019-2학기 학자금대출(생활비)과 관련하여 학사원장은 2학기 성적 및 소득분위가 확정되어야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.
7월 29일(월) (예정)에 업로드될 예정이오니 7월 29일(월) 이후부터 학자금대출(생활비) 실행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.
- 생활비 우선대출 최대승인금액 : 50만원
- 이후에 기등록자로 전환시 최대 150만원까지 가능
※ 단, 생활비 우선대출 실행자는 2019-2학기 재학 필수(미등록휴학, 자퇴, 제적 등 학적변동시 반환을 해야함)
2. 성적, 이수학점 미달로 인하여 대출거절인 경우 취업학생지원처로 특별추천 여부를 확인 한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특별추천 관련 교육을 이수 한 후에 대출실행가능
【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 】
사 유 | 제출서류 | 확인사항 |
본인의 사고 및 질병 |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(입퇴원확인서, 진료확인서 등) ※ 서류 제출일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자 3개월 이내 |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상 입원기간4주(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일) 이상 여부 ※ 단, 해당 학기기간(1학기: 3~6월, 2학기: 9~12월) 최소 4주 이상의 입원기간이 포함 되어야 함 |
ㅇ 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
- 학생이 ‘재학생 기등록/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’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,
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*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
* ‘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(분납)’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
(추천메뉴: 관리자포털>대출>대학추천>특별추천(일반/든든))
※ 단,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
(연령,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)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
【특별승인 기준】
구 분 | 가능횟수 | 특별승인 대상자 | 내 용 |
성적 기준 | 2 | 성적 미달자 |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|
이수학점 미달자 |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(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)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| ||
성적 외 기준 | 1 | 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(분납) |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|
※ 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*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
*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(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)
※ 신입생(군)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
※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
횟수에 미포함
2019.07.15.(월)
- 취업·학생지원처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