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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합전공

관련규정 (학칙 제6조, 제53조 / 학칙시행세칙 제48조)

  • 융합전공이란 다양한 전공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학부(과)간의 전공교육과정을 연계하는 제3의 전공과정입니다.

이수

  • 융합전공은 복수전공(최소 39학점) 또는 부전공(최소 21학점)으로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철자

  • 원칙적으로 사전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최소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(2학년 이상)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청은 소정의 기간(별도 공지) 내에 교무처 수업학적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
목록 및 세부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