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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크로디그리(MD)

관련규정 (학칙시행세칙 제50조의2)

  • 마이크로디그리(MD)란 세분화된 전문분야의 실무형 교육과 융복합 교육을 위하여 운영하는 소단위의 학위과정을 말합니다.

이수

  • 마이크로디그리는 최소 9~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(마이크로디그리 별로 다름)

신청철자

  • 원칙적으로 사전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최소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(2학년 이상)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청은 소정의 기간(별도 공지) 내에 교무처 수업학적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
목록 및 세부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