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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생등록반환신청서
일반휴학
학칙 제26조(휴학)
-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질병, 병역의무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월 이상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휴학기간이 아니더라도 소정양식의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.
학칙시행세칙 제10조(일반휴학)
- 일반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 소정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신청기간(시기)
- 매학기 개강일부터 1개월 이내
- 위 기간을 포함하여 개강 후 수업일수 1/2선까지 일반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절차
- 1포텔시스템 로그인
- 2학적
- 3휴학신청
- 4휴학원 출력(크롬, 엣지 사용제한/익스플로러 사용 권장)
- 5본인 및 보호자 서명
- 6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
- 7학생지원처 의견 및 장학담당자의 서명
- 8휴학원 제출(수업학적팀)
휴학 접수 후 7일 이내 휴학원(지도교수 의견 및 서명)을 수업학적팀에 미제출시 휴학접수가 자동취소됩니다.
제출서류
휴학원 1부
구비서류
- 일반 휴학 : 휴학생 등록금 반환신청자에 한하여 휴학생 등록금 반환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보호자 통장사본
- 질병 휴학 :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 (신입생(1학년 1학기) - 4주 이상, 그 외 재학생-3주 이상)
- 입대 휴학 :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 확인서
- 임신, 출산, 육아 : 임신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미기재)
- 창업 휴학 : 학칙시행세칙 제11조의1(창업휴학) 참조
신청방법
- 일반휴학 기간 및 최대신청 가능 횟수 : 재학 중 일반휴학은 최대 3년 까지 가능하며, 1회 신청 시 휴학기간은 1년 입니다.
- 휴학기간 만료에 따른 복학 및 조기복학
- 일반휴학 중 입대휴학으로의 변경 : 일반휴학 기간 중, 군 입대가 확정(입영통지서 발부)된 학생은 휴학원과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여 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.
입대휴학으로 변경하지 않을 시, 일반휴학 기간이 만료되어 “휴학기간경과제적” 될 수 있습니다.
반환 신청 시, 반환금액
- 휴학시 등록금 반환이(2021.2.2. 신설) 가능하며, 반환 신청시 다음 규정에 의거 반환됩니다.
- 등록금 반환 금액 : 당해 학기 개시일(개강일) 다음날로부터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의 각목의 구분에 의하여 반환 합니다.
- 반환규정 : 대학등록금에 관한규정(교육부령 제225호) 제6조 2항,등록금 반환기준, 학칙 제33조(등록금의 반환) 학기개시일 이전 : 수업료 전액
- 학기개시일(개강일) 35일 : 경과 전 수업료의 5/6
- 학기개시일(개강일) 36일 ~ 60일 : 수업료의 2/3
- 학기개시일(개강일) 61일 ~ 90일 : 수업료의 1/2
- 학기개시일(개강일) 91일 이후 : 반환금액 없음
※ 반환 시 해당학기 등록은 불인정되며, 별도 『휴학생 등록금 환불(반환) 신청서』를 제출해야 합니다.
유의사항
- 신입생은 입학 학기에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, 2학기부터 일반휴학이 가능합니다.
- (단,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국외 공공기관 및 기업체 근무를 위하여 부모와 함께 6개월 이상 해외에서 동반 체류할 경우 또는 군입대의 경우에는 휴학할 수 있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