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대휴학
신청기간(시기)
신청절차
- 1포텔시스템 로그인
- 2학적
- 3휴학신청
- 4휴학원 출력(크롬, 엣지 사용제한/익스플로러 사용 권장)
- 5본인 및 보호자 서명
- 6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
- 7학생지원처 의견 및 장학담당자의 서명
- 8휴학원 제출(수업학적팀)
휴학 접수 후 7일 이내 휴학원(지도교수 의견 및 서명)을 수업학적팀에 미제출시 휴학접수가 자동취소됩니다.
제출서류
- 휴학원 1부
- 입영통지서, 병적증명서, 군복무확인서 중 1종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신청방법
- 입대휴학 기간 : 병역법상 의무복무기간까지 입대휴학이 인정됩니다.
- 육군, 해군, 공군, 해병, 의경, 공익근무요원 : 최대 24개월 이내
- 산업체 복무요원 : 최대 36개월 이내
- 단기 하사관 : 사병복무기간 포함 최대 60개월 이내
- 휴학기간 만료에 따른 복학 및 조기복학
-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 처리됩니다.
-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포텔시스템에서 조기복학을 본인이 직접 신청 하여야 합니다.
- 입대휴학 기간 만료 후 휴학의사가 있는 경우,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유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