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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대휴학

신청기간(시기)

  • 수업일수 2/3선 이전 입대자 : 입영통지서가 발부된 이후 ~ 입영일까지 신청 가능
  • 수업일수 2/3선 이후 입대자 : 입영일 전 1주일 ~ 입영일까지 신청 가능

    수업일수 2/3선 : 보통 5월 및 11월 중순경이며, 정확한 날짜는 학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입대휴학 증빙서류 제출 입대휴학의 신청은 입영통지서, 병적증명서, 군복무확인서 중 1종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절차

  • 1포텔시스템 로그인
  • 2학적
  • 3휴학신청
  • 4휴학원 출력(크롬, 엣지 사용제한/익스플로러 사용 권장)
  • 5본인 및 보호자 서명
  • 6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
  • 7학생지원처 의견 및 장학담당자의 서명
  • 8휴학원 제출(수업학적팀)

휴학 접수 후 7일 이내 휴학원(지도교수 의견 및 서명)을 수업학적팀에 미제출시 휴학접수가 자동취소됩니다.

제출서류

  • 휴학원 1부
  • 입영통지서, 병적증명서, 군복무확인서 중 1종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방법

  • 입대휴학 기간 : 병역법상 의무복무기간까지 입대휴학이 인정됩니다.
  • 육군, 해군, 공군, 해병, 의경, 공익근무요원 : 최대 24개월 이내
  • 산업체 복무요원 : 최대 36개월 이내
  • 단기 하사관 : 사병복무기간 포함 최대 60개월 이내
  • 휴학기간 만료에 따른 복학 및 조기복학
    •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 처리됩니다.
    •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포텔시스템에서 조기복학을 본인이 직접 신청 하여야 합니다.
    • 입대휴학 기간 만료 후 휴학의사가 있는 경우,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
유의사항

  • 입대휴학생이 입대 후 귀향조치 또는 조기전역 등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, 사유발생 1주일 이내에 수업학적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  • 기타사유로 인하여 군복무기간 연장으로 복학예정학기에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, 전역예정일자가 명시된 군복무 확인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    미 제출시 입대휴학이 만료되어 “휴학기간경과제적” 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장기 하사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입대휴학기간 연장이 불가하며, 휴학을 원할시 일반휴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일반휴학 횟수 및 기간에 포함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