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기졸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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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졸업신청서
신청기간(시기)
- 매년 5월, 11월에 신청하며, 자세한 일정은 학사안내 게시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소속학과의 전공필수 교과목(최종학기 포함)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 조기졸업 신청은 불가하며, 조기졸업 신청과 학위취득유예(졸업유예) 중복 신청은 불가함
신청방법
신청대상
- 6학기 이상의 정규 등록을 마치고 졸업요건을 갖춘 자로서, 성적의 총 평점평균이 4.20(4.50점 만점)이상인 자
- 재학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
※ 조기졸업 신청서 제출 이후에 취득한 계절학기 성적은 조기졸업 자격요건에는 산정하지 않음
※ 조기졸업신청자중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잔여학기를 등록 이수하여야 함
신청절차
- 1조기졸업신청서 작성
- 2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
- 3학부(과)장 서명
- 4조기졸업신청서 제출(수업학적팀)
제출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