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기졸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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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졸업원서
신청기간(시기)
- 매년 5월, 11월에 신청하며, 자세한 일정은 학사안내 게시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조기졸업을 신청할 시, 학위취득유예(졸업유예)신청은 불가함
신청방법
신청대상
- 6학기 이상의 정규 등록을 마치고 졸업요건을 갖춘 자로서, 성적의 총 평점평균이 4.20(4.50점 만점)이상인 자
- 재학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
신청절차
- 1조기졸업신청서 작성
- 2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
- 3학부(과)장, 부학장, 학장 서명
- 4조기졸업신청서 제출(수업학적팀)
제출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