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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학점

관련규정: 학칙 제34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35조

  • 학점구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재학 중 3회에 한하여 1학점을 추가할 수 있으며, 직전학기 16학점이상을 수강하여 성적의 평점평균이 4.30 이상인자는 21학점(건축학전공 제외)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