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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수강

관련규정: 학칙시행세칙 제27조, 제35조, 제37조, 제56조의4

재수강 요건

  • 재수강은 동일과목(과목명이 동일한 경우)과 대체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성적등급이 C+(F학점 포함) 이하일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과목당 3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재수강은 한 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6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재수강 성적 취득

  • 재수강 성적은 이전 성적과 비교하여 높은 성적으로 인정하며, 성적등급은 A(평점:4.0)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유의사항

  • F학점이 아닌 과목(C+~D학점)을 재수강하는 경우 취득학점이 변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