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생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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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복무 중 학점인정
관련규정: 학칙 제42조 제4항
수강신청
- 수강신청 및 기간은 재학생 일정과 동일합니다.
- 나라사랑 홈페이지(www.narasarang.or.kr)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기당 6학점, 연 12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수업운영
- 수업운영 및 성적평가는 본 학기의 기준에 따릅니다.
콘텐츠 정보책임자
- 담당부서
- 교육혁신연구원 이러닝지원센터
- 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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