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생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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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교과목 철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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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교과목 철회원
관련규정: 학칙시행세칙 제42조
- 수강신청 변경기간이 경과한 후 수강생이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내에 그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강교과목 철회원을 행정관 5층 교무처 수업학적팀(전공 교과목), 호심기념도서관 5층 교양교육원(교양 교과목)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- 수강신청을 철회한 교과목을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하여 수강할 수 없으며, 학점별 등록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납입된 해당학점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철회 학점이 [재학 중 3회에 한하여 1학점을 추가] 할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될 경우,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.
콘텐츠 정보책임자
- 담당부서
- 교무처, 교양교육원
- 연락처
- 전공 : 062-670-2107 / 교양 : 062-670-2034, 20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