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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/학사경고

관련규정: 학칙 제49조, 제50조, 제51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56조, 제61조, 제62조

성적등급/평점

성적등급/평점표 : 등급, 배점(100점 기준), 평점을 구분하여 알려주는 표입니다.
등 급 배 점(100점 기준) 평 점
A+ 100 ~ 95 4.5
A 94 ~ 90 4
B+ 89 ~ 85 3.5
B 84 ~ 80 3
C+ 79 ~ 75 2.5
C 74 ~ 70 2
D+ 69 ~ 65 1.5
D 64 ~ 60 1
F 59 이하 0

해당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학생의 성적은 과목낙제(F)로 처리됩니다.

성적평가방법

학칙 제49조 제2항이 적용되는 교과목 외에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.
상대평가를 하는 교과목의 성적배분비율 A 이상은 평가대상자의 30% 이내로, B 이상은 평가대상자의 75%(A 이상의 성적을 받은 자의 수를 포함) 이내로 각각 제한합니다.
교무처장은 성적배분비율을 위와 달리 적용하는 교과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.
  • A 이상을 평가대상자의 50% 이내로 하고, B 이상을 평가대상자의 80%(A 이상의 성적을 받은 자의 수를 포함) 이내로 하는 교과목
    • 이론 15명, 실습 10명 이하인 과목
    • 현장실습 과목
    • 전공 교과목 중 순수한 실험, 실습, 실기과목(이론 병합과목 제외)
    • 교직과목
  • A 이상을 평가대상자의 80% 이내로 하는 교과목
    • ROTC 군사학 과목
    • 학교현장실습 및 보육실습(단, 수강 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성적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음)
  • 교과 담당교수가 자율적으로 성적배분비율을 정하는 교과목
    • 캡스톤디자인
    • PBL, TBL 등 학습자 참여형으로 인증된 수업
    • 대학간 공동 교육과정운영에 따른 교과목 등
    • 전공 교과목 중 순수한 실험, 실습, 실기과목(이론 병합과목 제외)의 학점이 3학점 이상이며, 시수가 학점의 2배 이상인 교과목
    • 성적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교과목

성적열람/정정

  • 학기말시험 후 소정기간 내에 성적을 열람해야하며,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정정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를 확인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.

학사경고

  • 매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.5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