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생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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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자성적평가특례
관련규정 : 학칙시행세칙 제56조의2
- 최종학기에 재학 중인 취업자가 ‘고용보험납입증명서’등 공공기관에 의해 발급된 증빙서류로 취업사실을 증명하고 근로여건 등을 이유로 성적평가의 특례적용을 요청하면 교과담당교수는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학생의 근로여건을 고려한 성적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성적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.
- 첨부서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등의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발급서류에 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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