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, 교직원 또는 외부로부터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소정양식 (공문 및 기안양식)에 의한 행사명, 목적, 행사기간 또는 사용시간 및 참석 대상인원을 명시한 신청서를 2주일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득 한 후 사용할 수 있다.
교직원 또는 외부로부터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소정양식(공문 및 기안양식)에 의한 행사명, 목적, 행사기간 또는 사용시간 및 참석 대상 인원을 명시한 신청서를 2주일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득 한 후 사용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