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대학교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및 개인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광주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”이라 한다)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교육생과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본교는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 합니다.
-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- 고객 및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
제2조(용어의 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① "개인정보”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- ② "처리”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·저장·편집·삭제 및 재생,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.
- ③ "개인정보파일”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·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.
- ④ "폐쇄회로텔레비전(Closed Circuit Television, 이하 ‘CCTV')”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·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.
- ⑤ "영상정보”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- ⑥ "보유기관”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⑦ "정보주체”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제3조(적용범위)
- ①시설보안 및 안전, 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본 대학교에서 설치·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·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이 규정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교직원, 교육생, 외부강사 및 방문자 등 본 대학교에 출입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.
- ③ 교육 및 일과시간 종료 이후에도 취약한 장소 및 출입구 등의 안전 확보와 외주 작업인부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촬영 등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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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 설치안내 표 : CCTV 설치대수 및 위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.
설치 대수 |
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|
213대 |
캠퍼스 내·외부, 주요교차로, 주차장 |
제4조(영상정보의 보호원칙)
- ①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
- ②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수집된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,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제5조(CCTV 관련 사무의 위탁)
CCTV 설치 및 운영·관리 등 관련 사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위탁할 수도 있으며, 이 경우 영상정보가 오·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.
제6조(총괄·운영책임자의 지정)
- ① 본 대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, 운영책임자로 분야별 운영책임관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)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제①항의 시설관리분야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총무처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총무팀장이 된다.
- ③ 제②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,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, 영상정보의 수집·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하며,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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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설치운영담당안내: 관리자,이름,직위,소속, 연락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.
관리자 |
이름 |
직위 |
소속 |
연락처 |
총괄책임자 |
하 대 원 |
총무처장 |
총무처 |
062-670-2700 |
관리책임자 |
강 대 동 |
총무팀장 |
총무처 |
062-670-2102 |
접근권한자 |
최 영 은 |
담당자 |
총무처 |
062-670-2435 |
제2장 CCTV설치 및 운영
제7조(설치의 목적)
본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과 출입자의 안전, 범죄예방, 증거확보, 시설안전, 화재예방, 출입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CCTV를 설치·운영한다.
제8조(CCTV의 설치시 의견수렴)
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관리자 및 관련 전문가 또는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교직원, 교육생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.
제9조(CCTV 대수·위치·촬영범위 등)
- ① CCTV는 건물 내·외부에 시설방호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적정 수량을 설치·운영한다.
- ② CCTV 촬영범위는 건물 내·외부 출입구, 외곽 및 주요보호구역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 할 수 있다.
제10조(영상정보 저장장소)
CCTV에 수집된 영상정보의 저장장치(DVR) 등은 신속한 상황대응 및 관리를 위해 당직실에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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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 저장장소 안내 표 : 촬영시간, 보관기관,장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.
촬영시간 |
보관기간 |
보관장소 |
24시간 |
촬영일로부터 30일 |
각 건물 경비실 (상황실) |
제11조(안내판의 설치)
- ① 운영책임자는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.
-
-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
- 촬영범위 및 시간
-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
-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,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
- ③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.
-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,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본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련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
제12조(관리·기록)
- ①총괄책임자는 본 대학교의 CCTV의 설치·관리현황을 <별지 제1호>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대장에 기록·유지토록 하여야 한다.
- ②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의 열람·정정·제공 등 업무처리시 <별지 제2호>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
제3장 영상정보의 취급
제1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⋅운영)
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,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·확대·녹음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14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)
본교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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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안내표 : 영상정보처리기기 수탁업체, 담당자, 연락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.
수탁업체 |
담당자 |
연락처 |
에스원 |
백상현 |
062-670-2116 |
제15조(처리의 제한)
- 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 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되는 경우. 다만 이때에는 정보주체를 제외한 타인의 영상정보를 삭제하고 제공하여야 함
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.
- ② 운영책임자는 보유한 영상정보에 대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·제공해야 하며, 공공기관간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<별지 제3호>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이용·제공 요청서를 작성, 최소한의 범위를 지정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.
제16조(보호조치 등)
- ① 영상정보가 저장·재생되는 DVR 등 시스템은 잠금장치 등 물리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.
- ②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·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③ 운영책임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·전송하는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 IP에 대한 관리 및 접근통제,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제17조(화상정보의 관리)
- ① CCTV시설은 CCTV카메라, DVR 및 모니터로 구성되며,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상시 운영한다.
- ② 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 후 30일간 저장·보관하고 보유기간이 만료된 즉시 삭제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CCTV로 수집한 영상정보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(Digital Video Recorder, 이하 "DVR”이라 한다)를 사용하여 검색·재생·열람·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CCTV에 의해 수집·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은 총괄책임자, 당해 운영책임자, CCTV 시설담당으로 제한하며, DVR은 권한이 부여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(ID, 비밀번호)을 부여하여 관리한다.
제18조(처리정보의 열람 등)
-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.
- ②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은 <별지 제4호>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이때에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(공공기관에 한함)
-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-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
-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
-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
-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
-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
- ⑥ 정보주체는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.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- ⑦ 확인 방법 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교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- ⑧ 확인 장소 : 총무팀, 각 건물 소관 부서 또는 경비실(상황실)
※ 개인정보영상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 서식은 [다운로드]를 클릭하세요.
제19조(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)
- ①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․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- ② 본교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․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.
-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-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제20조(비밀유지의 의무)
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4장 교육 및 유지관리
제21조(교육)
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제22조(유지관리)
- ① CCTV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운영책임자는 최소한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모니터링 및 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하며 고장 즉시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.
제23조(실태점검)
제6조 제2항에 규정한 당해 운영책임자는 CCTV의 설치현황이 변경될시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최종결과를 본 대학교장에게 보고하는 등 CCTV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제5장 보칙
제24조(준용)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방침은 2016년 8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부칙
- 공고일자 : 2016년 8월 1일
- 시행일자 : 2016년 8월 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