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생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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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설계전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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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설계전공 신청서
관련규정: 학칙시행세칙 제49조, 제50조
- 학생설계전공이란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교의 허가를 받은 후 전공을 이수하게 되는 전공과정입니다.
구성 및 이수
-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은 45학점 이상 60학점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, 구성한 교과목중 4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.
- 학생설계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면 해당 학위를 수여합니다.
신청절차
- 1학생설계전공 신청서 작성
- 2소속 학부(과)장에게 제출
- 3교무처장에게 제출
- 4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
- 5심의 승인 및 소속 학부(과)장 안내
유의사항
- 학생설계전공은 1학년 2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학생설계전공 교과목은 기존의 3개 학부(과)이내의 교과목 중에서 구성해야 합니다.
- 학생설계전공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.
콘텐츠 정보책임자
- 담당부서
- 교무처
- 연락처
- 062-670-21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