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재사항 변경 또는 훼손에 따른 재교부 신청일 경우에는 교원자격증 원본을 회수해야하므로 원본 필수 지참을 요망함
재교부된 교원자격증을 발송하기 위해 신청자 본인이 반송봉투를 별도 구매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발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