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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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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수강

관련규정: 학칙시행세칙 제27조, 제35조, 제37조, 제56조의4

재수강 요건

  • 재수강은 동일 교과목에 한하여 성적 등급이 C+(79점, 평점:2.5) 이하(F학점 포함)일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과목당 3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.

재수강 성적 취득

  • 재수강 성적은 이전 성적과 비교하여 높은 성적으로 인정하며, 성적 등급은 A(94점, 평점:4.0)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유의사항

  • F학점이 아닌 과목(C+~D학점)을 재수강하는 경우 취득학점이 변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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